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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보존법 비교 (한국, 프랑스, 중국)

by 오요미 엄마 2025. 4. 23.

세계문화유산은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보호 정책은 조금씩 다르며, 법적 체계나 실행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프랑스, 중국 세 나라의 세계유산 보존법을 비교 분석하며, 각국의 강점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한국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계각국의보존법비교(한국-프랑스-중국)

 

한국의 세계유산 보호 체계

한국은 1995년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유산 보존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유형 및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보존, 활용, 복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3D 스캔 및 복원 기술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며, 주민 참여형 보존 사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부 문화재의 관광상품화로 인해 과잉 개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며, 장기적인 보존보다는 단기적 활용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향후에는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협력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호 법제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유산 강국으로, 그 보존 정책 역시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13년 ‘역사적 기념물 법’을 제정해 국가가 모든 문화재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유산 보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편이며, 문화재 복원 시 국가의 허가 없이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건축, 미술, 고고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심사를 거치며, 시민 교육과 공공 인식 증진도 병행됩니다. 프랑스는 세계유산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내부에서의 개발 및 건축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유산의 원형 보존을 중시합니다. 공공 재정 지원도 활발해 지방 중소 도시의 유산도 고르게 보호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중국의 세계유산 보존 시스템

중국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유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1982년 '문화재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유산 보호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화문명유산전략’을 통해 국가 중심의 대규모 보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산을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체계적인 조사, 복원을 추진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방정부 또한 유산의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보존 정책은 때때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발이나 원형 훼손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며, 주민 참여나 국제 협력보다는 내향적인 정책 운영 방식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복원 능력과 관리 시스템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세계유산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국, 프랑스, 중국은 각각 고유의 문화와 행정 체계 속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법제도와 전문성 측면에서, 중국은 자원 집중과 실행력 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한국은 지역사회 참여와 기술 접목이 돋보입니다. 각국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한국의 정책에 참고한다면 더욱 균형 잡힌 유산 보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은 국가의 자산을 넘어 인류의 공통 자산인 만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